 
기획재정부는 내달 총 14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지난 10월 동일 만기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5년물 2.735%, 10년물 2.885%, 20년물 2.945%에 각각 가산금리(5년물 0.295%·10년물 0.5%·20년물 0.555%)를 더해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는 5년물 3.03%, 10년물 3.385%, 20년물 3.5%가 된다.
이에 따라 만기 보유 기준 세전 수익률(연복리 적용 시)은 △5년물 약 16%(연평균 3.2%) △10년물 약 40%(연평균 4.0%) △20년물 약 99%(연평균 4.9%) 수준으로 전월과 동일하다.
청약은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다.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되며, 초과 시에는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은 청약액 비례로 배분된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중도환매도 가능하다. 다만 원금과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수령할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포함한 복리이자 및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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