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 안정화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규정하며 연내 처리를 예고한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 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인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이르면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후 야당의 비판과 여론 반발 등을 고려해 하루 만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철회 이유에 "관세 협상 성과 국민 보고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도부를 통해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앞으로 관련 법안 추진 가능성은 없다며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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