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등으로 정의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나"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게 헌법 84조의 정신일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잔잔하게 안정돼 가던 호수에 느닷없이 큰 돌을 던져버렸다. 그러니 풍랑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나"라며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 제324조(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별도 공지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의 요지로 법원에 질문한 것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아닌 송석준 의원"이라고 정정하며 "공당 대변인이 기초적인 팩트체크조차 없이 '강요죄 고발'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협박·강요·폭거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