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을 공매도 업무규정 위반으로 제재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관련 조사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두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 뒤 이를 금감원에 알렸다. 이번 조치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 이후 사실상 첫 제재 사례로 평가된다.
두 증권사는 착오매매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매매 주문을 우선 처리한 뒤 사후 신고했는데 이 과정이 NSDS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주문으로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해당 방식이 관행적 처리였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를 두고 감리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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