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초록색 수의를 입은채 법정에 입장했다. 김씨는 무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으나 검찰측이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눈물을 흘렸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한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김씨는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등장했다. 이에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범행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며 "피해자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실행한 점에서 살인 범죄를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월 3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내 피자가게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부녀와 프렌차이즈 본사 직원 1명 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진술했다.
특히 김 씨는 범행 전날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당일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고 9월 10일 퇴원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틀 뒤인 9월 12일에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고, 나흘 뒤엔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김씨의 신원을 전격 공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1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을 마친 김씨는 법정을 퇴장하면서 입장 할 때와는 달리 무표정한 얼굴로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김씨의 이 같은 태도를 목격한 유가족은 방청석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