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피자가게 살인범 김동원, 1심 무기징역

  • 계획 범행·3명 살해 인정…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

  • 사형 구형엔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 부족"

사진서울경찰청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 [사진=서울경찰청]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원의 범행을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특히 당초 계획에 없던 피해자까지 살해한 점에 대해 "범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동원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이 사건 이전에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적이 없는 점 △정신감정 및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대부분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김동원 측이 피해자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공탁한 사실도 언급됐으나, 재판부는 "피공탁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가맹계약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체 관계자 2명(부녀 관계)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동원은 2023년부터 해당 가맹점을 운영하며 주방 타일 파손과 누수 등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테리어 하자는 경미한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개업 초기에 이미 무상 수리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가맹점 매출도 비교적 양호했다"며 "피해의식이 계획적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본사의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동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당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동원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큰 아픔을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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