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 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인 만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블랙웰 칩의 경우 지금으로선 중국에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에 대해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