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무부로부터 추경호 체포동의안 접수…'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 밝혔지만 본회의 보고 후 표결 절차 진행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에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기재됐다.

추 전 원내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는 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표결 등 법규에 따른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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