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전후로 국정원 내부 CCTV 영상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제공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하고, 자신의 동선이 포함된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대권’ 관련 논의나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증언이 수사 및 헌정 판단의 핵심 쟁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 확보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은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등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검토 과정에 관여한 국정원 고위직 가운데 핵심 인물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 보고 체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향후 윤 전 대통령 등 윗선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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