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고인이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 소속 법률 브로커에게 속아 또 다른 전과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5-3형사부(재판장 소병진)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게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형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된 데에는 보험사 법률 브로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며 “브로커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생애 첫 형사 사건으로 극심한 불안에 있었고, 브로커의 기망 행위로 또 다른 전과가 생겼다”며 “70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김씨도 법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합의를 진행했지만 세부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최대한 보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내달 27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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