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證, 이상거래 점검 시 임직원 가족 계좌도 확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NH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NH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소재 NH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앞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 부정행위를 조사할 때 임직원 당사자 계좌 뿐만 아니라 가족의 계좌까지 확인한다.

NH투자증권은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이런 내용의 '신뢰 강화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회사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 관련해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전사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기술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문제가 의심되는 사례는 임직원의 타사 계좌와 가족 계좌까지 점검하게 된다.

가족 계좌는 점검에 개별 동의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계좌가 해당된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조사에서 미공개정보의 유출과 활용 매매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업무 배제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전사적 등록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개매수 △유상증자 △블록딜 등 국내 상장주식 관련해 투자은행(IB)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임직원 전원이다.

NH투자증권은 IB 담당 임원이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대거 유출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자, 지난 달 말 윤병운 대표이사가 직접 이끄는 전담 TFT를 발족해 내부통제의 전면 강화 계획을 준비해 왔다.

회사는 이 TFT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일 전체 임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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