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지난주 금감원에 삼성생명의 일탈회계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다. 회계기준원도 지난달 한 시민단체로부터 현재 보험업계 회계기준(IFRS17)상 일탈회계가 타당한지 묻는 취지의 질의서를 받았다.
2023년 도입된 IFRS17에서는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탈 조항'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기존처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수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9458억원에 달한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중 한 곳이라도 관련 질의서를 받으면, 양 기관과 회계법인·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두 기관에 같은 사안 관련 질의가 들어온 만큼, 양 기관이 연석회의 날짜와 방식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일탈회계' 처리방식에 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하고 회계처리 방식 변화로 인한 제도적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초 13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일정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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