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전 연인을 포함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온라인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가 특정된 영상만 수십 개에 달했으며,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약 7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추가 피해자와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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