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영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영양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군정 현안과 군민 복지 증진에 직결된 주요 조례안 3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회는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영양군이 최종 선정된 것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기에 확보해 시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영범 의장은 “이번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며 “영양군이 시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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