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을 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니 억지 논리로 무리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 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쳤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이어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집결하라고 공지한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통화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2분여 통화한 후 국회 출입이 가능한 것이 확인돼 곧장 한 전 대표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당사로 돼 있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 예결위회의장으로 변경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자정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 불가 호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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