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JFS)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JFS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장벽과 경제안보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내용을 관계 부처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은 "그동안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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