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서비스 일방적 중단...여신전문금융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668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중 9개 유형 46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해 심사해왔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해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지난 2023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금융기관에 비해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해 관련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개선됐다. 제휴사나 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를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시정 요청했다.

아울러 시설대여 관련,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급하는 리스료, 지연손해금 등 지급금에 대해 반소 청구나 상계를 제한한 조항도 개선됐다. 

이 외에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와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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