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산업은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를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추가 공사 이외에도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도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사후에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서면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착수 이전에 하도급대금,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추가·변경 공사 또한 별도의 서면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위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선투입 후계약 방식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해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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