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대사관 '신안 염전노예' 진상 조사에 "인신매매 보고서 작성 과정서 소통"

  • 외교부 "인신매매 대응 위해 범부처 차원서 노력 지속"

전남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 사진연합뉴스
전남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국대사관이 전라남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는 보도와 관련, 외교부는 "미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측이 관련 국내 NGO(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소통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한·미 인신매매 협의회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 수시로 각급에서 미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인신매매 대응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2001년부터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 및 퇴치 노력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보고서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해 1~3등급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2등급으로 강등된 적 있다. 당시 이주 노동자 강제노동과 피해자 보호 미흡 등이 강등 사유로 제시됐는데, 2021년 발생한 태평염전 강제노동 사건이 미국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했다는 평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에 대해 수입 보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지난 달 SBS 보도에 따르면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지적장애인 장모씨에게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임금 66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14년에도 부친이 유인해 온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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