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15 대책 9월 통계 활용 가능 보도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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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지적된 가운데 대책 수립 과정에서 9월 통계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해명자료를 내고 "국가데이터처가 국회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통계누락 의혹과 관련해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전 통계를 받았으나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

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며 "위탁기관도 소관 분야의 통계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관계 기관이 맞는 만큼 업무 목적이라면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데이터처는 공표 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함께 지난 12일에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공표 전에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표 전 통계를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데이터처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받더라도 통계법 제27조의2 취지에 맞게 제공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회의에 이를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해서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원에 주택통계 작성을 위탁한 기관"이라며 "해당 규정에 근거해 공표 전 작성된 통계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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