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고발에 대해 사실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법사위) 내부에서는 고발하는게 맞겠다는 걸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검사장들 18명이 집단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집단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 세력화를 할 때 어떤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집단행위 금지 조항 벌칙 부분으로 고발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전에 원내 지도부와 상의 없이 돌발적으로 고발 조치가 이뤄져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내부서) 토론할 때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됐는지는 확인 안 했고, 토론 중에 결론이 나면 간사나 위원장이 교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워회에서 다뤄질 예정이 법왜곡죄, 판사 퇴임 후 수임제한법 등에 대해서는 "법 기술자들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있어야 된다는 논의는 계속돼 왔다"며 "이번에 검찰, 법원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으니 그걸 계기로 한번 토론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관예우 관련해서는 전 국민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야 된다"며 "(사법부) 압박하고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 단독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는 보통 여야 합의로 진행돼 왔는데 야당이 협조적으로 전환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단독으로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에 원내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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