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검찰 상대 손배청구·고소 추진

  • 2년여 재판 끝 전날 공소기각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기소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불법적 기소 여부는 공판 초기 단계에서 판단됐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뒤늦은 공소기각 판결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2차 기소 이후 약 2년 3개월 동안 총 18차례 공판이 진행됐고, 25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는 만큼, 이번 사건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항소를 통해 불법행위를 계속 확대하고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전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선행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공소를 제기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으려 했다”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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