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진 ‘2025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전주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등 청년정책을 집중 홍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이번 엑스포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게 된 것은 ‘청춘★별채’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한 기본사회 관련 26개 지자체 우수사례 중 주거 부문에 선정돼서다.
시는 이번 엑스포에서 ‘전주, 청년의 힘찬 비상, 별이 되어 날다’라는 표어 아래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함께 사는 삶, 모두가 빛나는 도시 전주’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해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시는 이선호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 등 주요 내빈을 대상으로 청춘별채 사업을 직접 설명하는 등 발 빠른 현장 홍보 행정을 펼치기도 했다.
‘기본사회’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주거·복지·돌봄·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지는 사회를 의미하며, 두터운 사회 안전망 제공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정책 방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여러 지역과 나란히 청년의 주거기본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엑스포 참가를 통해 전주시의 청년정책이 우수사례로서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청년들이 전주의 품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청년이 모이고 머무르며, 함께 웃는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에코시티 상가 대상 일몰 후 배출제 위반 집중단속
전주시는 오는 12월부터 송천동 에코시티 상가를 중심으로 일몰 후 배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지난해부터 시행된 ‘일몰 후 배출제’에 따라 시민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폐기물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경우 1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가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시는 일몰 후 배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왔으나 쓰레기가 상시 배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시민 인식 향상을 위해 인구 규모가 많고 상점의 이용량이 많은 에코시티 상가 일원을 우선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 3개조 6명과 구청 3개조 6명, 주민센터 2개조 4명 등 16명의 홍보반을 편성해 이달 중 송천 에코시티 상점가를 개별 방문해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또한 많은 상점과 사무실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인 에코시티 상가 내 3개의 스티로폼 수거함에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6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일몰 후 배출제를 위반하는 시민들을 계도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는 구청에서 일몰 후 배출제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일몰 후 배출제 집중단속 구역을 이번 에코시티 상가를 시작으로 전북대 구정문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전주한옥마을 일원 등 상점가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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