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에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내에서 하청노조에 대해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진행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해 적극 지원한다.
다만 합의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에 대해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이후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릴 때에는 하청노조에 대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운영한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도 지원해 소수 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지도에도 나선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섭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 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에 대해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에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내에서 하청노조에 대해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진행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해 적극 지원한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이후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릴 때에는 하청노조에 대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운영한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도 지원해 소수 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지도에도 나선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섭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 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에 대해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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