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위법 지시' 거부 가능

  • 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개정 추진…1949년 도입 이후 문구 첫 삭제

  • 육아휴직 자녀 나이 기준 12세로 상향

  • 스토킹 등 비위 징계 시효 3년→10년 연장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사용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12세로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 등 제도 변경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도 이날 같은 취지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법 개정이 시급해졌다. 

지난달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자녀 나이 기준을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토록 했다. 

또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뒤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뒤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으로, 내년 안에 법 시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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