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정보 누락으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의 사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감치 대상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서울구치소의 거부로 석방이 됐다는 한 매체의 기사를 인용하며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의자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9일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자 당시 주심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이들의 신병을 인수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에 신원정보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인들이 신원 확인 요청에 묵비권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결국 구치소측은 법원에 인적사항 보완을 요구했으나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를 전달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 정지 및 석방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유튜브 방송에 나와 법원과 이 부장판사를 맹비난했고,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감치 재집행을 명령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들이 법정을 모독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자료를 모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내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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