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7개월 반성 참작"

  • "마약류 매수 개인 투약 목적,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 이씨 아내·군대 선임, 1심과 같은 징역형 유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감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와 더불어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동창 정모씨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공범인 아내 임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그대로 받았다.

이 의원의 아들 이씨의 아내와 지인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투약뿐만 아니라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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