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알렸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보냈다.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미체포 피의자 신분인 추 의원은 다음 주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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