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계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계 기업이 한국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액을 전년 대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며,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 제도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중소기업 중심이던 유예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일부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계획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국세청은 ‘AI 대전환 추진단’을 통해 외국어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사 국가와 국내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중복 과세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의 절차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6월 처음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설명회도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마련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회원사들은 “세무조사 유예와 APA 제도 활성화는 기업들이 실제로 겪는 부담을 크게 줄여줄 조치”라며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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