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현장 불시 점검한 류현철 산안본부장 "대비하면 예방할 수 있어"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사진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사진=고용노동부]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8일 충남 금산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에 나섰다.

벌목은 겨울철에 많이 진행되지만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렵다. 이에 노동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에 나섰다.

점검 결과 수구(절단면)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했다. 또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시행업체, 유관 협회·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유관기관과 협업해 기술지원·지도점검을 확대하는 등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지만 사고의 원인을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벌목작업 재해예방 안전수칙을 홍보·안착시키고 안전관리 기술지도·점검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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