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하고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및 보건의료 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고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에 대한 제보를 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농·어업 분야 100여개 사업장에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우리의 이웃인 외국인노동자가 강추위 속에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 외국인 노동 현장 전문가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협업을 통해 한파 대비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또 생활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가설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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