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한파 대비 주거시설 점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하고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및 보건의료 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고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에 대한 제보를 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농·어업 분야 100여개 사업장에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현장점검 시 18개 언어로 제작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또 동상·저체온증 등 예방을 위한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 시간대를 기존 06시에서 09시로 조정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우리의 이웃인 외국인노동자가 강추위 속에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 외국인 노동 현장 전문가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협업을 통해 한파 대비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또 생활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가설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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