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위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 사업에 대해 "법률적 토대 없이 예산만 먼저 편성된 상황"이라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작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차단하기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과감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고려할 때 행정감독 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신고 활성화가 산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노동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111억42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신고 대상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정부의 작업 중지나 사용 중지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미이행 등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신고포상금은 피신고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집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도 신고포상금의 경우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예산은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법안 통과 이전에 예산만 먼저 확보된 셈이다.
현재 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상정돼있지만 여전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노동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11월까지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기한이 지나면서 연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이 해를 넘길 경우 포상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지급될 수 밖에 없다.
예정처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현장 혼선이나 집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과 연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포상금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12월 중 국회를 통과한다면 신고 포상 제도의 법적 기반이 확보돼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 사업에 대해 "법률적 토대 없이 예산만 먼저 편성된 상황"이라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작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차단하기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과감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고려할 때 행정감독 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신고 활성화가 산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노동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111억42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신고포상금은 피신고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집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도 신고포상금의 경우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예산은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법안 통과 이전에 예산만 먼저 확보된 셈이다.
현재 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상정돼있지만 여전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노동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11월까지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기한이 지나면서 연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이 해를 넘길 경우 포상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지급될 수 밖에 없다.
예정처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현장 혼선이나 집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과 연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포상금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12월 중 국회를 통과한다면 신고 포상 제도의 법적 기반이 확보돼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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