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첫 재판...특검 "신속 재판 필요"윤석열, 비상계엄 직후 추경호와 2분 통화..."계엄 오래 안 갈 거니 걱정마라" #비상계엄 #추경호 #구속영장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포토] 이혜훈 후보자, "한국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미래안목 기획·예산 연동"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