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2030년까지 6GW 보급…생산단가 낮추고 국내 생산 터빈 확대

  •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공공주도 대규모 입지 발굴

  • 부지 풍향 정보 기상청 데이터 활용…바람소득 마을 확산

풍력발전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풍력발전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30년까지 6GW(기가와트), 2035년까지 12GW 규모로 육상풍력을 확대한다. 발전단가도 150원/kWh(킬로와트시)로 낮춰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히는 발전 단가 인하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12월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육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했다.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9% 수준으로 82%가 태양광에 집중돼 있고 육상풍력은 6%, 해상풍력은 1% 수준이다. 하지만 국토의 70%가 산악 지역인 만큼 풍황이 좋은 고지대가 많아 육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육상풍력 개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8개 부처의 22개 법령 등 복잡다단한 인·허가와 규제로 보급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수준으로 누적 2GW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6GW, 2035년까지 12GW 규모로 육상풍려글 확대할 방침이다. 180원대/kWh인 발전 단가도 150원/kWh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우선 2030년까지 육상풍력 입찰 용량을 제시해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반영한 '중장기 육상풍력 입찰 로드맵'은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자발적 재생에너지 거래시장인 민간 전력거래계약(PP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PPA 전용 중개시장을 내년 신설한다.

공공주도로 대규모 계획입지를 발굴해 불필요한 인허가 비용을 낮춘다. 국유림 대상 공공입지 발굴을 우선 추진하고 주요 인허가 사항을 사정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27년 약 100MW(메가와트) 규모의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한 뒤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발전부지 풍향 정보는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계측 절차 개편에 나서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 활용에 따른 생태복원 의무 이행시 대체 부지 발굴을 지원한다. 임도 사용과 국유림 허가 기준도 합리화한다.

강원과 경북 등 기존 육상풍력 사업이 활성화 된 지역은 신규 계통망을 신속 구축한다. 정부는 또 가성사업자의 계통을 회수해 진성사업자를 지원하고 사업 이행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증과 금융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개발사의 금융비용 인하도 추진한다. 

공급망 강화에도 나선다. 육상풍력의 공공주도형 경쟁입찰을 신설해 2030년까지 국내생산 터빈 300기 이상 보급에 나선다. 터빈과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개발(R&D)과 보급 확대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한다.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개선을 위해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을 확산한다. 주민 지분 참여형 풍력 사업인 '바람소득 마을'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확대한다. 바람소득 마을 사업은 공공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정책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이격거리를 법제화해 지자체 조례의 과도한 규제 도입을 제한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에는 이격거리 적용 예외를 명확화 한다.

한편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발전원별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는 연내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날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실장은 대구 군위군 풍력풍백 준공식에 참석해 해당 사업의 준공을 축하할 예정이다. 풍백 육상풍력은 발전공기업이 체결한 최초의 풍력 PPA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 기관, 업계 모두 TF를 구성해 한 팀으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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