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일부 건축물은 법 개정 전 건축됨에 따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다.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140개소 중 18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소방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140개소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준초고층 83개소 등 223개소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긴급점검에 더해 1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시설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결과 취약 대상 등을 포함해 전국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도 진행한다. 지방정부 및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감찰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소통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주간 소방관서장이 직접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고층건축물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속적 안전관리와 철저한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또 고층건축물 내 증축·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 전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 소방관서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관리주체와 입주자를 대상으로는 교육훈련과 홍보를 강화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101개소 대상 민관 합동 재난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한다. 지방정부 안전한국훈련 시 고층건축물 화재 훈련을 반영해 관리주체 및 관계기관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인다.
또 입주자들이 화재 대피요령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승강기 모니터, 공동현관 등에 집중 안내한다. 소방검사 결과는 각 시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와 승강기 모니터 등에 게시해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가 수직 확산이 빠르고 외부 소방활동에 한계가 있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긴급대책을 통해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자 및 입주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