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무죄 받은 노웅래 전 의원 항소…"전자증거 판단 통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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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판단을 둘러싼 재판부 간 불일치가 계속되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최근 전자정보 확보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수사 실무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 압수수색 등 디지털 포렌식 실무 개선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모두 증거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며 박모씨의 배우자 조모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 관련 단서를 확보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조씨 소환 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본격 분석을 시작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 과정이 임의제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 범위가 특정된 상태에서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전체가 포괄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임의제출의 진정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전자정보가 없다면 본건 수사 개시나 진행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수집된 진술 등 2차 증거도 모두 배제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2022년 현직 의원 신분이던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 전 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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