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을 직권면직 한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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