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韓기업에 사망사고 벌금 잇따라

  • 한화큐셀 하청업체에 3000만원 부과

미국 한화큐셀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 사진연합뉴스
미국 한화큐셀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 [사진=연합뉴스]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2만522달러(약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현지언론 WBHF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SHA 및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저녁 마리온 호세 루가마 씨가 공장 내 대형 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바토 카운티 검시소는 루가마 씨가 가스 누출과 산소 부족으로 인해 질식·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OSHA는 루가마 씨를 고용한 하청업체 형원 E&C 아메리카에 대해 이산화탄소 노출에 따른 노동자 질식 유발 및 산소 결핍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기업은 15일 이내 벌금 납부 또는 항소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OSHA는 지난달 16일 조지아주 3개 한국기업에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조치는 3월 발생한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 한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5월에도 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OSHA가 조사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잇단 노동자 사망 또는 부상 사고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 지난 9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단속과 무관치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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