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부는 지난 2012년부터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친화적인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법무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표창하고 있다며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법무부는 금년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로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사건에서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뻔한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유지혜 검사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명단 누락 여부, 별건 수사 진행 여부 등 피해자 특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 공소장 발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피해자들의 형사절차상 권리 행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윤진구 검찰수사관을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왜곡된 성 인식을 가졌음에도 심리치료와 성폭력교육을 거부하며 수용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수용자를 정성껏 집중 상담해 수용생활에 도움을 준 이요섭 교위, 한강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신병이 인계된 불법체류 에스토니아 10대 소녀를 모국의 가족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한 안효상 출입국관리서기, 사기 피해로 1000만원이 넘는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게 된 전자감독 대상자의 법적 대응을 도운 이덕우 보호주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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