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법 통과

  •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급식종사자 건강 보호·처우 개선 명문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빠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서는 급식종사들의 숙원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급식실 종사자를 법률상 명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리사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당 2명 이상 영양교사를 두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교육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