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오는 15일 중앙위원회에서 표결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 투표 비율을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고 중앙위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일 중앙위에서 광역·기초 비례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투표에 부쳤으나,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됐다.
당무위는 이날 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기존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 100%를 유지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는 시·도당 의결 기관 구성원인 권리당원과 상무위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 방법도 안건으로 의결했다.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내년 1월 11일에 열리며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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