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태료를 유예하는 1년간은 법 적용보다는 제도 안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는 이달 22일까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AI 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할 방침이다.
시행령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년간은 법안이 정착하는 시기로 보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특히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법안으로 인한 압박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기본법 제31조, 제32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같은 법 제43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인증을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외에는 별도의 징역형 벌칙 조항도 두고 있지 않아, 고영향 및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AI 학습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도 내년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 AI 기본법도 AI 학습 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 결국 대법원 판결 등이 판례법처럼 작용하면서 규제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AI 기본법이 저작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AI의 저작권 침해 논란 등을 정리하기는 어렵다”며 “국제적으로도 최근에야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이 나오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만큼 이는 추후 법안 개정 등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AI 기본법과 별개로 시급성을 다투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데이터센터법)’은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구축 특례’가 가장 큰 논란인데, 지방 데이터센터의 경우 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데이터 지원 등을 두어 특혜를 주는 반면 수도권 구축은 별도의 허용 절차를 두어 사실상 데이터센터 신축을 어렵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AI 제정법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도 데이터센터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데이터센터 신축은 비수도권이 신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데이터센터가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할 때는 증축 시 많은 하중이 발생하는 증축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전환 시에는 심사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