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모든 사건 국수본에 이첩"

  • "빠르면 15일, 늦어도 3일 이내에 이첩 절차 진행...국방부나 김건희 특검에도 이첩"

  • 노상원 '플리바게닝' 주장 반박..."수사나 재판에 있어 조력한 사람에게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28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28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오는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뒤 모든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오는 14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15일에 수사 결과를 조 특검이 직접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15일 조 특검이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까지 이어 질수도 있다"며 "이후 보도자료와 관련한 질의응답도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잔여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선 "모든 법률은 국수본으로 이첩하게 돼 있다"며 "이첩이 필요한 경우 가장 빠르면 15일, 늦어도 3일 이내에 이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국수본이 사안에 따라 국방부나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에 갈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한 차례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을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다만 내란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내란 선동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구속이 불발 되어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하는데 성공해 비상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다수 국무위원들의 위증 혐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과정에서 특검팀이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을 제안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플리바게닝이 아니다"라며 "플리바게닝은 검사가 피의자한테 자백 받는 조건으로 수사 범위를 조정해주고 처벌 받지 않게 해주고 이런 권한이 주어지는 건데, 저희 제도는 검사한테 그런 전권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건 법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감형 할 수 있단 취지"라며 "(수사에)도움을 주고 자수하거나 본인이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범죄를 규명함에 있어서 조력을 한 사람에 대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단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노 전 사령관 증언을 토대로 불법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이 제도를 설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얘기해달라는 것이다. 허위 진술하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은 수사 협조 발언 시 자신의 범죄와도 연관될 수 있어서 그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이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감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진술해 달란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며 "자칫 특검이 없는 제도를 가지고 회유나 허위 진술 강요를 한다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는 것이다. 국회를 통해 정식으로 통과된 제도로, 이를 문제 삼는 건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두고 "(임 의원은)문제가 된 중령을 9월 22일날 최종 면접을 보고 뽑기로 했다"며 "이후 절차가 진행돼서 임 의원의 지금 이 사건 범죄사실하고 무관한, 당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와 증거와 진술이 다 확보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최종 승인했는데 조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 전 원장은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선발돼서 오는 걸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상황이다. 조 전 실장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정이나 경위나 선발 그런 부분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아 임 의원을 최종적인 직권남용 피의자 피고인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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