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온라인상 2차 가해에 강경 대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의원을 고소한 A씨는 9일 성명불상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대상자는 A씨 신원을 노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온라인 댓글 작성자 등이다.
이에 경찰은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