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 입찰 짬짜미 나선 SW업체들…공정위 과징금 1억61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 소프트웨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슈어소프트테크, 쿨스, 티벨, 쿤텍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담합 대상이 된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결함이나 결함 유발 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품질과 성능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슈어소프트테크는 단독 응찰로 인한 입찰 유찰을 막기 위해 협력사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협력사들은 기존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쿨스·티벨은 검증 서비스 외주 협력사, 쿤텍은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납품 업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합은 약 2년 6개월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남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6개 수요기관이 발주한 입찰 11건에서 이뤄졌다. 총 계약금액은 약 45억원에 달한다.

담합 과정에서 슈어소프트테크는 들러리 역할을 맡은 협력사들에게 투찰 가격이나 제안서 내용을 제공했고, 협력사들은 이를 그대로 활용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슈어소프트테크는 11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를 웃돌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게 슈어소트트테크에 1억800만원, 티벨에 3100만원, 쿨스에 1200만원, 쿤텍에 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공 R&D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우월적 사업자가 '유찰 방지'를 명목으로 낙찰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해당 시장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