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좋아요0 나빠요0 신동근 기자sdk6425@ajunews.com 하나·신한證, 발행어음 인가 '9부 능선' 넘었다 한국투자증권, 개인 대상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