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쿠데타 46년...끝나지 않은 반란의 그림자

  •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환수 어려움

  • 추징금 완납 후 비자금 추가 발견

  • 시민단체 "양측 불법 재산 환수해야"

지난 1996년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왼쪽·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 1996년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왼쪽)·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오늘로 12·12 군사반란 발생 46년을 맞았다. 하지만 반란 주역과 그 후손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에는 변함이 없고, 미완의 정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979년 12월 12일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 장군을 강제 연행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당시 서울과 수도권 주요 병력이 신군부의 쿠데타에 투입됐고, 이들이 수도경비사령부와 육군본부 등 군 주요 시설을 장악하면서 정부의 군 통수 체계는 사실상 마비됐다.

이후 신군부의 주역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잇달아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는 등 국민의 염원을 아랑곳하지 않고 군부독재 체제를 이끌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1990년대 중반 두 사람은 군사반란과 내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각각 징역형과 수천억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민통합을 이유로 두 사람은 형기를 완료하지 않고 특별사면으로 출소했고, 추징금 환수 절차도 지지부진했다. 전두환의 경우 약 2200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상당액이 미납 상태로 남았고, 최근까지도 이순자 등 가족 명의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태우 일가는 1996년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이혼 소송에서 "부친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기반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노태우 비자금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법원은 해당 비자금이 설령 기업에 유입됐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등은 두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이 여전히 막대한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보유한 채 호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씨 일가는 페이퍼컴퍼니, 해외 사업 등으로 재산을 운용 중이며, 노씨 일가도 막대한 증여 등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5·18 피해자 단체는 "12·12 쿠데타와 5·18 유혈 진압의 완전한 청산 없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두 전직 대통령 일가의 불법 재산 환수와 관련 입법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12·12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구조적 불의"라며 "반란과 학살로 축적된 권력과 부가 세습되는 한 정의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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