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에 칼 빼든 정부...건설사 영업정지 '최장 1년'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포상금 1000만원…공공공사 참여 2년간 제한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건설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건설 공사 불법 하도급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행 건산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최대 30%)에 해당한다.

공공공사 참여 제한도 확대된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시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현행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최대 2년)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금액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불법 하도급 등의 불공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신고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처다. 신고 포상금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추후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습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근거 규정도 명문화된다. 지금까지는 명단 공표 여부 심의·소명 절차를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해 왔으나, 사업자의 권익과 직접 연관된 만큼 이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 하도급 근절 의지가 현장에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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