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처분은 법정 최고"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 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적발 시 부과하는 행정처분 수위를 법적 최고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에 불과했고,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적발 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에 비례해 포상금을 산정하도록 방식을 바꾸고 지급 상한선 자체를 없앴다. 이에 따라 기존에 200만 원에 그치던 포상금이 과징금 부과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시만으로도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은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건이라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불법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법적 상한선보다 낮게 책정돼 있던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율을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기존 4~8개월 수준이던 영업정지 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하도급 대금의 4~30% 수준이던 과징금 부과율 역시 최소 24%에서 최대 30%로 하한선을 대폭 상향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 금액이 25억 원인 공사에서 일괄 하도급을 주다 적발되면 과징금이 기존 2억4000만 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공공공사 하도급 입찰 참여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8개월간 참여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계약이나 구두계약으로 조용히 이루어지는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내부 종사자의 제보가 결정적”이라며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받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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