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재판서 위증' 혐의 재판...내달 1월 시작

  • 11월 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 혐의로 특검 추가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거 CCTV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거 CCTV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내달 시작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 4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정황이 공소사실에 담기는 등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는 취지로 재판에서 언급했던 것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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